시모노세키
/ 부산

승용차 및 이륜차운임승용차 및 이륜차운임 안내입니다.

승용차 일시 수출입 안내 이륜자동차 일시 수출입 안내

승용차와 이륜자동차의 차량 및 운전자의 예약은 홈페이지 예약접수가 불가합니다.
고객센터(051-464-2700)로 문의 바랍니다.

서식다운로드   

 승용차 일시 수출입 안내

1.승용차 일시 수출입 조건

1) 관광 목적으로, 본인 및 가족 소유의 승용차 재반입을 조건으로 일시 수출입하는 차로서 가족명의의 승용차일 경우 등록 명의인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전기차, 가스차(LPG) 제외) 가족이라 함은, 일시 출입국자 본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참고 msg.mb002.72_2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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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 또는 가족 이외의 명의로 등록된 차는 일시 수출입할 수 없습니다.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차는 정식 수출입 통관절차에 의하여 통관해야 합니다. 일본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비자(취업, 취학, 거주 등)를 취득하신 분은 일시 수출입 수속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일시 체류 목적 위배)
2)자동차등록증상에 승용 또는 소형 승합차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9인승 이하의 차량에 한해 일시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중형 승합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는 일시 수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3)캠핑카 및 이동식 업무차량은 자동차등록증상에 캠핑카 및 이동식 업무차량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기본 구비서류와 함께 차량 비품 리스트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예약서비스] → [서식다운로드]에서 확인)
4)차량 내 휘발성 및 폭발성의 위험물품(부탄가스, 가스통, 옥탄 부스터 등)의 적재는 불가합니다. 또한, 한일 양국 세관 차량 수속 시를 포함하여 보안구역 및 승무원과 승객의 초상권 동의를 받지 않은 영상 촬영은 금지합니다.(드론 촬영 포함) 한일 양국 승하선 및 일본 현지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 촬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당사에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2.차량 소유주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출국 예정일 7일 전까지 등록관청에서 "자동차등록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록관청 개별 확인필요)
“자동차등록증서”는 영문/숫자로만 기재되어야 하며, “자동차등록증”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등록관청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등록증서의 유효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신규 발행 등록증서로만 수속이 가능합니다. (재사 용불가)

3. 출국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당사 창구로 제출하거나,
이메일(pukwan2700@pukwan.co.kr)로 전송하여 주십시오. 서류는 내용이 정확히 식별(숫자, 글자) 될 수 있게 준비하여 주시고, 메일제목은 [출국일자-예약번호-성함] 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식별이 되지 않을 경우 수속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 당일에는 반드시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당사는 원본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권 -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서(영문표기) - 사본 1부 차량 기초정보지 - 별지1 참조, 직접 작성 국제운전면허증(인적사항, 유효기간 확인 가능 페이지 포함) - 사본 1부 차량 승객 동의서 – 별지2 참조, 직접 작성

4. 출국 당일 세관 통관시 필요서류

부산/시모노세키 세관 공통

여권 - 원본, 사본 1부 국제운전면허증 - 원본,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 원본, 사본 2부 자동차등록증서(영문표기) - 원본, 사본 2부 국가식별기호(ROK 스티커) - : 자동차등록증서 발급처(안내 2번 참조)에서 교부

부산 세관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 일시 수출입 차량 검사장 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에서 작성

시모노세키 세관

국제번호판(직접 제작) 차량 앞면 : 한국 번호판 그대로 사용 차량 뒷면 : 한국 번호판 규격의 아크릴판 또는 A4종이(코팅 필요)에 영문으로 표기하여 제작 후 부착 차량 내 : A4종이(코팅 불필요)에 영문으로 표기 후 운전석 앞에 부착 서약서, 일본 내 체류 일정표, 승용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위임 차량(직계가족명의의 차량만 가능)통관시 필요서류

위임장(별지3 참조),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 원본 각 2부

5. 한국 재입국시 필요한 서류

1) 자동차 일시 수출입 면장 => 차량검사 통관시 세관에서 발부 일시 수출입 차량의 재수입 기간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재수입 기간을 위반한 경우 정식 수출입 통관절차에 의하여 통관해야 합니다. 승용차를 한국에 재반입(귀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급받은 [영문 자동차등록증서]를 반납(반입신고)하여야 하므로, 해당 지자체(등록사업소, 시청, 구청 등)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 제6조)

6. 승용차의 승선권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6개월 (운전자 및 동승자 동일, 연장 불가)

7. 출국 당일 오후 3시까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3층 부관훼리 매표소 에서 승선권 수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차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과태료 부과 또는 견인)을 받지 않도록 차량은 주차장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차비 본인 부담)

8. 입출국시 세관에서 차량 검사를 받을 때는 승용차 또는 이륜자동차 내에 휴대품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선내 반입이 가능한 휴대품(가로,세로,높이 전체의 합이 200cm 이내이고, 중량이 30kg 이하의 물품)은 직접 들고 타시고, 이외의 물품은 별도의 수하물 수속을 해야 합니다.또한 한일 양국 검역소에서는 자국 국민 및 농수산물 보호를 위해서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 수출입 승용차 및 이륜자동차 고객께서는 출국 수속을 하시기 전에 차량 및 차량 바퀴에 묻은 진흙을 필히 세척해야 하며, 위반시 양국 입국 검역시 과태료(10만원 이상)등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차량에 선적하는 모든 배터리는 충격으로 인한 폭발 방지를 위해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에 한합니다. 그 외 포장되지 않은 배터리는 휴대품으로 직접 선내 반입하시면 됩니다.

9. 캠핑카 내부 선적시 캠핑카 보조 납축, 인산철 배터리는 2개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기타 차량은 선사 문의).
그 외 선내 휴대반입 가능한 배터리는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휴대용 전자기기 및 보조 배터리에 한하며, 파손/손상되지 않은 리튬 배터리 100Wh이하(27,000mAh이하) 5개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10. 일시 수출입 차량의 수속은 동일 항로에서만 가능합니다.

Ex 부산 → 시모노세키 / 시모노세키 → 부산 (수속가능)
부산 → 시모노세키 / 후쿠오카 → 부산 (수속불가능)
부산 → 후쿠오카 / 시모노세키 → 부산 (수속불가능)

11. 예약은 출국 7일 전까지 고객센터(051-464-2700)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은 불가합니다.

12. 도착지(부산, 시모노세키)의 승용차 및 이륜자동차의 하역 시간은 화물 선적 상황에 따라 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13.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인한 악천후 운항을 할 경우에는 타 차량 또는 적재화물로 인한 차량 파손의 위험 때문에 차량(바이크)의 안전운송이 어려워, 차량 선적이 제한될 수도 있음을 양지해 주십시오. 단, 기상 상황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는 차량에 한해 선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4. 기타 문의전화

051-464-2700 (부관훼리(주) 여객팀) 051-469-4074 (한국관세무역개발원) 051-620-6742 (세관 차량장)

15. 부관훼리 홈페이지 https://www.pukwan.co.kr

   

 승용차 일시 수출입 소요비용

A. 출국시 소요비용

1. 승용차는 반드시 왕복운임을 지불해야 하며, 2등실에 한하여 운전자 1명의 운임은 무료(Free)입니다. 승용차 운임은 여객 운임과 별도 책정된 운임으로 할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길이 5M 미만) : ₩650,000 (왕복) (길이 6M 미만) : ₩780,000 (왕복) 초과 1M마다 ₩130,000 추가

2. 동승자는 정상 여객운임이 적용됩니다.

여객운임 안내

등급/구간 편도 왕복
스위트 ₩251,000 ₩484,500
디럭스 ₩175,000 ₩332,500
1등실 ₩125,000 ₩237,500
2등실 ₩95,000 ₩180,500

상기운임은 여객 1인 기준의 운임입니다.

룸차지요금 안내

등급 부산
룸차지(₩)
시모노세키
룸차지(¥)
스위트 2인실 1인 이용시 ₩76,000 ¥10,000
디럭스 2인실 1인 이용시 ₩40,000 ¥4,000
1등실 2인실 1인 이용시 ₩20,000 ¥2,000
3인실 1인 이용시 ₩40,000 ¥4,000
4인실 1인 이용시 ₩60,000 ¥6,000
4인실 2인 이용시 ₩40,000
(1인당 ₩20,000)
¥4,000
(1인당 ¥2,000)

1등실 이상 객실(2인실~4인실)을 정원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 추가로 룸차지가 징수됩니다. 1인당 추가 편도요금이며 룸차지는 할인(신체장애자, 소아, 유아)이 되지 않습니다. 4인실을 3인이 이용 또는 3인실을 2인이 이용하는 경우 룸차지는 징수되지 않습니다.

터미널 이용료 및 유류할증료 안내
부산 시모노세키
터미널 이용료
(만 6세 미만 무료)
₩5,880 ¥620
(소아 또는 15명 이상의 단체 ¥310)
여객보안료
(만 6세 미만 무료)
₩120
출국납부금
(만 12세 미만 무료)
₩1,000
국제관광여객세
(만 2세 미만 비과세)
¥1,000
유류할증료
(만 1세 미만 무료)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유류할증료는 유가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월의 유류할증료를 공지사항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각 출발지에서 승선 당일 승선권 수속시 지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모노세키 출발편은 현금으로만 지불 가능합니다.

3.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수수료 : ₩10,000 (현금)

4. 승용차 수속시간

15시~15시30분까지(승용차 수속시간 내에만 수속 가능)

   

B. 일본 통관시 소요비용

1. 승용차 보험료 (1개월/ 의무/ 환불 없음) : ¥5,740 (현금)

고객님께서 일본 입국시(세관 검사시) 가입하는 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이란 일본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에 따라 일본 국내를 주행하기 위하여 의무로 가입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보험입니다. 보험금액은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교통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최저한의 구제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므로 보상범위는 한정적이며, 사고 상대방의 신체에 관한 손해만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즉, 상대방의 물건과 운전자 본인과 동승자의 신체 및 물건이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도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책임보험이 보상하는 보험금액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분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사고나 그에 따른 문제에 관하여 보험가입의 유무에 관계없이 당사에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일시 수입 보증료 (의무/ 환불 없음/ 현금)

배기량 금액
2,000cc 미만 ¥10,000
2,000cc 이상 ~ 3,000cc 미만 ¥15,000
3,000cc 이상 ¥20,000

2008.11.01부터 시행

<견본>
※ 아래 사항은 영문/숫자로 기재해야 하며, 등록증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발급 받아야 합니다.

자 동 차 등 록 증 서
VEHICLE REGISTRATION CERTIFICATE
신청자의 성명
Full name of
applicant for certificate
  • •신고필증 상의 소유자 성명과 동일해야 함
  • •여권 상의 영문 성명과 동일해야 함
  • •공동명의 차량은 신고필증 상의 명의자 전원의 성명을 기입
신청자의 주소
Home address of applicant
for certificate
  • •신청인의 최신 주소와 일치해야 함
  • •괄호주소까지 기재된 대로 기입
  • •신고필증에 기재되지 않은 주소일 경우에는 확인가능한 신분증 사본(앞면, 뒷면)을 등록증서와 함께 부관훼리로 메일 송부
주민등록번호
Code No. cf inhabitation
Registration
  • •신고필증 상의 소유자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해야 함
차명
Trade mark of the maker
of the vehicle
  • •신고필증 상의 차명과 동일해야 함
차대번호
Maker's Serial
number
  • •신고필증 상의 차대번호와 동일해야 함
  • •오탈자에 특히 주의바람
등록번호
Registration
number
  • •신고필증 상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영문으로 기입
등록증 상의 등록연월일
Date of first
registration
  • •신고필증 상의 최초 등록 연월일을 기재
  • •명의이전 된 차량은 최초의 명의이전일자 기재
 년     월     일
대한민국             시장 인
도지사

MAYOR GOVERNOR OF REPUBLIC OF KOREA

번호판 예 (Plate example)

국가식별기호 예 (Nation code example)

차량 기초 정보지
※ 아래 기재사항은 영어로 작성해 주십시오.

영문성명 (Name)
부산 출발일자 (Busan Departure)
시모노세키 출발일자 (Shimonoseki Departure)
*OPEN 일 경우 예상일자 함께 기입*
보험 관련
(Insurance)
책임보험 가입희망기간(최대 6 개월까지)
개월
차량 구입가격 (Price)
차량높이 (루프박스 포함 높이)
M
CM
검역소 질문
(Quarantine Questions)
① 출발 1 주일이내에 가축농장이나 도축장등 축산관련시설에 갔습니까?
O.X
② 일본에서 축산 관련 시설에 갈 예정은 있습니까?
O.X

※ 책임보험 : 일본 도로를 주행하기 위해 꼭 가입 해야 하는 최저한의 보험(대인만 보상, 상한있음)
출발 7일전까지 기초정보 요청지, 자동차등록증(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자동차(이륜자동차)등록증서, 국제운전면허증, 얼굴과 인적사항이 선명하게 인쇄된 여권사본(일본세관요청, 동승자 포함 전원의 여권 사본), 출입국수속을 위한 필요서류 제공 동의서를 작성 후 이메일(pukwan2700@pukwan.co.kr)로 전송하여 주십시오.

부 관 훼 리 주 식 회 사 *별지1

차량 승객 동의서

부관훼리(주)가 휴대 승용차/이륜자동차 선적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속이 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인정보제공 동의
① 서류제공 목적 : 차량(승용차, 이륜자동차)의 출입국 수속을 위한 세관(한국, 일본) 전달
② 필요서류 내용 : 자동차등록증/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등록증서(영문),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차량 기초정보지(양식 별지 1), 가족위임차량(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③ 서류의 이용 및 보관기간 : 세관(한국, 일본) 전달, 차량의 출입국 수속 완료 후 폐기
④ 필요서류를 제공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나,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차량 출입국 수속에 제한이
있습니다.

2. 화물 상황에 따른 하역시간 변동
- 선적당일 화물 상황에 따라 하선항(부산, 시모노세키)의 하역시간이 2 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기상악화로 인한 선적불가
- 선적당일 기상악화로 파도가 높아 차량 선적이 부적합(파손 가능성 높음)하다는 선장의 판단이
있을 시 선적 거부될 수 있습니다.

4. 선박회사 배상책임
- 선박회사의 과실에 의한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인수받을 당시와 같은 외관 상태로 고객의
차량을 인도한 경우, 부관훼리는 차량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5. 선내 및 보안구역 무단 촬영금지 (드론촬영포함)
- 선내, 보안구역 및 승무원과 승객의 초상권 동의를 받지 않은 영상 촬영은 금지합니다.
또한 한일 양국 승하선 및 일본 현지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 촬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당사에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차량 재반입 및 반출 조건
- 티켓유효기간(발행일로부터 6개월)내에 반드시 차량을 재반입 하셔야 합니다.
- 일본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비자(취업, 취학, 거주 등)를 취득하신 분은 관광 목적의 일시체류 목적에 위배되어 당사의 차량선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6 가지 항목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부관훼리(주)의 차량 선적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서류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별지2

- 위 임 장 -

1. 위임하는 승용차 또는 이륜자동차의 정보

자동차 등록번호
차 명

2. 수임자 (소유자로부터 위임받는 사용자)

1) 성명 :                  (서명 또는 인)
2) 여권번호 :
3) 주 소 :
4) 생년월일 :
5) 연 락 처 :
6) 위임자와의 관계 :

3. 위임자 (승용차 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

1) 성명 :                  (인감도장 날인)
2) 주 소 :
3) 생년월일:
4) 연 락 처 :

본인 소유 승용차 또는 이륜자동차의 국외반출 및 일본 내 사용권리를 위 수임자에게 일체 위임하며, 위임을 위한 첨부서류의 구비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이에 따른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별지3

부관훼리 More

승선이용안내출입국 및 여객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용약관

여객운송약관

개인 구분 출항7일 전까지 출항6일전
~ 출항 전일
출항당일
~ 출항 전까지
출항 후
승선일
지정티켓
1건당 \1,000
공제한 후 환불
권면기재금액의
90% 환불
권면기재금액의
70% 환불
환불불가
오픈티켓 유효기간 내 권면 기재금액의 90% 환불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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